작년엔4대보험,이직후 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2022. 02. 16. 10:13

21년 9월 퇴사 (4대가입)

바로 이직 하고 10월 부터 3.3만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소득증빙? 인가요? 그거 진행하면 작년 9월까지 4대 보험으로

다녔던 회사것도 포함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9월 이전의 근로소득 외에도 10월부터 12월에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정산을 함과 동시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 02. 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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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프리랜서인 경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022. 02. 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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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 02. 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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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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