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말정산 4대보험 궁금해요

2021. 04. 20. 16:39

제가 프리랜서 개념으로 위탁계약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한주동안 제가 일한만큼

주급으로 받는데요 주급받을때3.3프로 원천징수하고

준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회사를 다니면 급여에서 4대보험 알아서 나가고

연말정산도 서류내면 서무가 등록해서 처리해주는데

저같은경우는 직장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제가 따로등록해서 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거나 소득이 일정액이 안된다면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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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프리랜서는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합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의료보험,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사이트 링크 첨부드립니다.

    개요, 필요서류 및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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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간편장부작성 및 추계 신고시 경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고지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고지가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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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3.3%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위치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신고하여야 하며

        4대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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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5월종소세 신고를 하고나면 지역공단에서 7월쯤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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