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간편장부작성 및 추계 신고시 경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고지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고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