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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요테52
창백한코요테5221.01.24

프리랜서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여러 회사에서 건당 페이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일정치 않고요

지금 연말정산기간이라 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세금 3.3%씩 다 떼고 페이를 지급받았는데요.

프리랜서 연말 정산은 오떻게하는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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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신고과정이며,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3.3% 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날라올 것이며, 이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포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기납부한 3.3%의 세금은 5월에 정산됩니다. 아무쪼록 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홈택스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제출내역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대신 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세부담을 종결짓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경비는 굳이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 후

    최정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쉽게도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분들은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5월에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지급받으신 내역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