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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하마107

성숙한하마107

26.01.27

연말정산과 알바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투잡을해요

오전엔 사무실에서 4대보험가입해서

이번달엔 그수익은 연말정산을핸어요.

오후엔 알바를 해서 3.3%떼고 알바비를

받는데요

그건언제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연말정산때 비용을 다처리하는데..

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