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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웃는안심
완벽히웃는안심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7.18
    Q. 신탁담보 부동산에 대해 직거래 매매를 하였는데 채권가압류가 걸려있어서 상환한다고했는데 중도금 넣고 그즉시 말소안하면 재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신탁담보 부동산에 대해 우선수익자랑 위탁자 수탁자 다 동의 후 부동산 직거래 매매를 진행중입니다.해당 신탁담보 부동산에 채권가압류가 있어서 중도금 입금시 말소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입금날 해당 말소는 잔금 전에 다 하겠다고 재촉하지말라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재촉하거나 언급을 하면 안되는 부분인가요?잔금시까지 상환되면 문제가 없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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