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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웃는안심

완벽히웃는안심

24.07.18

신탁담보 부동산에 대해 직거래 매매를 하였는데 채권가압류가 걸려있어서 상환한다고했는데 중도금 넣고 그즉시 말소안하면 재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탁담보 부동산에 대해 우선수익자랑 위탁자 수탁자 다 동의 후 부동산 직거래 매매를 진행중입니다.

해당 신탁담보 부동산에 채권가압류가 있어서 중도금 입금시 말소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입금날 해당 말소는 잔금 전에 다 하겠다고 재촉하지말라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재촉하거나 언급을 하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잔금시까지 상환되면 문제가 없는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18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채권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전에 채권 가압류를 말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믿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채권 가압류 말소를 재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시까지 상환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매도인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탁 담보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선 수익자, 위탁자, 수탁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며, 이들의 동의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말만 믿지 말고, 신탁원부,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도인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