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담보 부동산에 대해 직거래 매매를 하였는데 채권가압류가 걸려있어서 상환한다고했는데 중도금 넣고 그즉시 말소안하면 재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탁담보 부동산에 대해 우선수익자랑 위탁자 수탁자 다 동의 후 부동산 직거래 매매를 진행중입니다.
해당 신탁담보 부동산에 채권가압류가 있어서 중도금 입금시 말소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입금날 해당 말소는 잔금 전에 다 하겠다고 재촉하지말라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재촉하거나 언급을 하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잔금시까지 상환되면 문제가 없는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채권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전에 채권 가압류를 말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믿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채권 가압류 말소를 재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시까지 상환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매도인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탁 담보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선 수익자, 위탁자, 수탁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며, 이들의 동의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말만 믿지 말고, 신탁원부,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도인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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