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활기찬아나콘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입신고필증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과세표준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수입신고필증 기준· 과세가격: 95,931,910원· 관세: 4,796,597원→ 합계: 100,728,537원그런데 계약 조건상 저희가 실제로 송금한 금액은 99,600,000원(원화 고정액)입니다. 이처럼 실제 지급액이 수입신고필증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제매입 과세표준을 수입신고필증 상 관세를 제외한 물품대금 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으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실제 송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법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사용승인일 이후 추가공사비용도 포함하나요?안녕하세요.건물 대수선 공사 사용승인서 받은 직후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진행중인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까지 금액만 포함하고, 추가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 처리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사용승인일 이후지만 추가공사 비용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