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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활기찬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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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사용승인일 이후 추가공사비용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대수선 공사 사용승인서 받은 직후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진행중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까지 금액만 포함하고, 추가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 처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사용승인일 이후지만 추가공사 비용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지출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 또는 나중에 처분할 때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