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축 취득세 신고 관련 준공일 이후 추가공사비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건물 준공 승인일 이후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 이후 아직 60일이 되지 않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준비중입니다.

다만 준공승인일 이후 일부 추가 공사가 진행되어, 해당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준공승인일 이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2. 포함할 수 없다면, 추가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취득세 신고 후 추후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

3. 아니면 준공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만 기준으로 신고하면 추가 신고 없이 해당 신고로 종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취득 이후에 지출되더라도 지출 원인이 취득 전에 확정되어 당초 증축 계약에 포함된 지출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한 후 납부확인서 받아 등기하면 됩니다.

    회계처리할 때에도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