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 허리 치료 이력(기왕증)이 있으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급성 디스크 파열' 산재 승인 가능성 문의1. 재해 발생 경위• 일시: 2026년 1월 29일 오전 9시 20분경• 상황: 의약품 창고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하던 중, 옆에 있던 전무님이 실수로 떨어뜨린 중량물 박스(약 10kg 이상)에 등과 허리 부위를 강하게 타격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강한 통증을 느꼈으며, 동료와 상급자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2분 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기록도 있습니다. 2. 사고 직후 의료 경과 • 1월 30일 MRI 촬영→ 요추 5번(L5) 디스크 파열 및 신경 완전 압박 소견 • 이후 통증 악화, 다리 방사통 및 마비 증상 발생 • 2월 6일, 2월 9일 타 병원 재진→ 외상성 디스크 파열로 수술 필요 소견 • 현재는 신세계서울병원에서 수술 완료• 과거 이력: 과거 건강보험 기록상 허리 치료 이력이 꽤 많이 있으나, 이는 단순 염좌 및 근육통 수준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사고 이전인 2024년 6월 5일 촬영한 MRI에서는 단순 퇴행성 소견만 보였으나, 사고 직후 촬영한 MRI에서는 외상에 의한 디스크 파열 및 신경 압박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치의 진단: 수술을 집도한 '신세계서울병원' 주치의는 외상에 의한 파열 소견을 주셨고, '나누리병원' 전문의 또한 외상 기여도 50%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린 상황입니다.3. 현재 상황• 사고 후 마비 증상 및 방사통 악화로 수술을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수술 병원을 통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단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질문)1. 과거 건강보험 치료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2. 2024년 MRI상 단순 퇴행성만 있고,사고 직후 MRI에서 외상성 파열 및 신경 압박이 명확한 경우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3. 주치의 소견서상 *'외상성 파열'*이 명시되어 있고 *외상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경우, 기왕증이 일부 기여했더라도 산재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4. 기왕증이 일부 인정되더라도“외상 기여도 50%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부분 승인 형태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5. 회사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산재 승인 속도나 승인 확률에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6.회사가 “기왕증 악화”라고 주장할 경우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이 의료자료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7. 저는 해당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공단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회사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되는지,아니면 별도로 내용증명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가 산재 승인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8.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되어도, 치료비(수술비) 및 휴업급여는 감액 없이 100%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9.제 현재 자료(MRI, 수술기록, 진료기록 등) 기준으로산재 승인 가능성은 몇 % 정도로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와 비슷한 사례들의 승인율이 궁금합니다.10. "공단에서는 보통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을 때리기도 한다는데, 저는 1년 8개월 전의 '정상(퇴행성만 있음)' MRI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고의 급격한 악화(파열)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1. 나누리병원 진단서에 외상 기여도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나 수술비 자체가 50% 깎여서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 장해급여에서만 차감되는 것인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12. 외상 디스크 파열로 수술까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제 경우가 “기왕증 악화”로 판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13. 회사가 사고를 부인할 경우 승인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만약 사고를 인정하면 승인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궁금합니다.14. 조사관 통화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15. 공단 조사 전에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16. 신경차단술 등 기존 치료 기록이 “원래 아팠던 사람”으로 해석되어 불승인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2026년 1월 19일 입사하여1월 29일 업무 중 사고를 당했고, 2월 5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이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1️⃣ 입사 후 10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평균임금은 실제 근무기간 임금 기준(일할 계산) 으로 산정되는지,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월급 23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2️⃣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보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3️⃣ 2월 5일 퇴사했는데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는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지?4️⃣ 퇴사 후 치료 중인 경우에도요양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는지?5️⃣ 평균임금 산정 시식대(고정 지급, 전 직원 동일 지급)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지?6️⃣ 만약 공단이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할 경우이의신청이나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현재 자료(MRI 비교자료, 수술기록, 전문의 소견 등)를 종합했을 때 산재 승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회사가 부인할 경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기왕증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승인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사고경위서도 함께 첨부하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