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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사랑스런선비
은근히사랑스런선비
  • 근로계약고용·노동
    25.12.21
    Q. 트레이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법적효력급여날짜가 항상 밀려 퇴사의사를 밝히자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았고 더 이상 센터의 대한 신뢰가 없어 선지급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기다린 상황에서 약속이 어겨 퇴사를 밝히니 퇴사로 인하여 나온 환불은 법적으로 저이게 책임을 물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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