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트레이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법적효력
급여날짜가 항상 밀려 퇴사의사를 밝히자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았고 더 이상 센터의 대한 신뢰가 없어 선지급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기다린 상황에서 약속이 어겨 퇴사를 밝히니 퇴사로 인하여 나온 환불은 법적으로 저이게 책임을 물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환불 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회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프리랜서 트레이너로서 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