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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사랑스런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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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법적효력

급여날짜가 항상 밀려 퇴사의사를 밝히자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았고 더 이상 센터의 대한 신뢰가 없어 선지급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기다린 상황에서 약속이 어겨 퇴사를 밝히니 퇴사로 인하여 나온 환불은 법적으로 저이게 책임을 물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환불 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회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프리랜서 트레이너로서 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