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호
- 형사법률Q. 고소를 막고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범죄인가요?친고죄는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검찰이 해당 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는데요.만약 친고죄의 가해자가, 실제론 해외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외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었을 때,(실제 피해자의 고소권의 행사에는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피해자는 개인적인 법률 이해의 부지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가해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믿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의 거짓말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친고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이런 경우 가해자의 위계로 인해서 피해자는 고소하지 못했고, 따라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없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법원이 가해자의 거짓말과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요?)또는 가해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외에 성립할 수 있는 죄가 있나요?
- 형사법률Q.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230조에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갑이 고소인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를 입어 피고소인 을을 고소하려고 하는데,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못했다면,1. 이런 경우 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이 갑이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 만약 갑이 해외에 있는 사람은 고소할 수 없다 라고 믿고있었다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답변과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