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230조에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갑이 고소인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를 입어 피고소인 을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못했다면,
1. 이런 경우 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이 갑이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만약 갑이 해외에 있는 사람은 고소할 수 없다 라고 믿고있었다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답변과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