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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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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 조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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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위 조항은 현재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부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인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범행으로부터 육 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가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