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6개월 지나면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아래 법조항은 없어진건가요??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조항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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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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