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사 진행 여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 중지나 진행 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수사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고소만 해두면 이후 수사 진행 시기는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가 장기간 중지될 경우 증거가 소멸되거나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