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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사기죄도 모욕죄처럼 알게된날로부터 며칠안에 고소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모욕죄는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한다 알고 있는데 사기죄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행위 일부터 10년안에 고소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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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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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기간의 제한이 위와 같이 적용되나 사기죄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도 가능한데

    친고죄는 고소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을 경우는 공소시효 기간안에 고소를 해야

    고소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모욕죄가 6월의 고소제한이 있는 것은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 도과전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