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언사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를 인지하고 특정 기간 이내에 고소해야지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기간은 특별히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