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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크낙새208
빈티지한크낙새20822.10.25

명예훼손의 시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고소준비중인데.. 시효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보니까 어디는 친고죄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그러고 어디는 5년이라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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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단순 사실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나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친고죄는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문제될수는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