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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고소 공소시효 기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5년, 평생 기간 동안 고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헷갈려서요
그리고 한번 고소 후에 취소하게 되면 같은건으로 다시 고소 못 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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