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가능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저에 대해 명예훼손 적 발언을 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있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요?
접수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거로 알고있어서요
또한, 그사람이 누군지 제가 언제 알게되었는지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친고죄와 달리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기간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가르키는 말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하시면 되므로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또는 7년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친고죄에서 6개월의 고소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모욕죄와 달리 그 적용이 없으나 공소시효(5년)의 제한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