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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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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해서 증빙해도 고소 못한다는 답변도 있고

위 조항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위 조항은 어떤 예일때 (불가항력의 사유) 적용되는 조항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불가항력이 인력으로서는 통제할수 없는 사유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예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 규정이 남아 있는 이상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며,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언제 인정할지는 개개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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