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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2.11

친고죄 중 저작권법 위반일 경우 범죄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친고죄 중 저작권법 위반일 경우 범죄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나 소송을 걸 수 없는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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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친고죄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정하여 있습니다. 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네. 위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고소기간 경과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