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거주 피해자면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나요
모욕죄 해외거주자(일본)면 불가항력 사유인가요? (친고죄)
카카오톡에 있엇던 일인데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모두성립가정시)
A(피해자, 일본거주) 와B(국내거주, 가해자)가 서로 말다툼이 있어
A가 B를 6개월 이후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경우 기준으로
피해자 A가 일본이라는 해외에 거주한다 하는 사항이
고소를 할 수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가 피해를 입고 6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1주일 체류하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신고안함)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제가궁금한건 해외에 거주한다 하면
고소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도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로까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