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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세련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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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해외거주자(일본)면 불가항력 사유인가요? (친고죄)

카카오톡에 있엇던 일인데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모두성립가정시)

A(피해자, 일본거주) 와B(국내거주, 가해자)가 서로 말다툼이 있어

A가 B를 6개월 이후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경우 기준으로

피해자 A가 일본이라는 해외에 거주한다 하는 사항이

고소를 할 수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가 피해를 입고 6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1주일 체류하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정은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B는 내국인이고 내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A가 국내에 체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