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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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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되는 죄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있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저에 대한 쌍욕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다른 죄로 인해서 A를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더라도 저한테 통보를 안해주고 넘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사 중 여죄로 발견이 되더라도 질문자님께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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