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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

명예훼손 비방목적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예전에 A를 고소한 적이 있었고 A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A가 무혐의 통지를 받고 욕설을 할 떄도 고소했으나 고소가 되지 않고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종결처리를 통지받은 A가 SNS로 저의 친구에게 1대1로 제가 기획고소를 하는 사람이다,자기가 잘못한 줄 모른다,A에게 너의 00같은(욕설) 부모를 00하겠다(살해협박)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을 1대1로 전하였고 실제로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은 이를 지인에게 말한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