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비방목적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예전에 A를 고소한 적이 있었고 A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A가 무혐의 통지를 받고 욕설을 할 떄도 고소했으나 고소가 되지 않고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종결처리를 통지받은 A가 SNS로 저의 친구에게 1대1로 제가 기획고소를 하는 사람이다,자기가 잘못한 줄 모른다,A에게 너의 00같은(욕설) 부모를 00하겠다(살해협박)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1대1로 전하였고 실제로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은 이를 지인에게 말한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