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떤 분 A가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에서 각하처리하려다가
고소인이 경찰하고 A하고 한패 아니냐고 따져서 검찰로 넘겼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에게 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해당사건에 고소로 엮일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고소에는 제가 없었는데
두번째는 저까지 같이 엮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왜 고소했냐고 전화하니까 경찰이 자꾸 A편만 들고
처벌을 안해서 저까지 엮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런경우 무고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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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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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고소한 경위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겠으며, 상대방은 충분히 질문자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맞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무고 고소를 하더라도 일단 본인 피소 건 대응하여 잘 마무리하신 후 고려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