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주어없는 상태로 고소 가능한가요?
A랑 저랑 카톡으로 싸웠고 저는 A를 차단했어요.
그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A에 관한 글을 썼어요.
욕설은 하나도 없었고,A와 나눈 카톡을 글로 풀어서 썼으며 정떨어진다 이런류의 제 한탄이였습니다. 당연히 주어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유저들에게 본인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것이냐고 물었고 유저들도 욕없이 나라면 안볼듯..이런류의 댓글이 다였습니다. 몇시간 후 저는 글을 삭제했구요.
그래도 열이 받아 이번엔 한 어플에 A와 나눈 카톡을 글로 다시 썼거든요.
그랬더니 누군지 알거 같다며 생긴대로 논다고 댓글을 썼더라구요? 저는 차단하고 글을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저 댓글을 캡쳐해두지 못한게 아쉽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저보고 생긴대로 논다고 댓글 단 유저 혹은 A가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