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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나무타는나무늘보273
나무타는나무늘보273

익명 주어없는 상태로 고소 가능한가요?

A랑 저랑 카톡으로 싸웠고 저는 A를 차단했어요.

그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A에 관한 글을 썼어요.

욕설은 하나도 없었고,A와 나눈 카톡을 글로 풀어서 썼으며 정떨어진다 이런류의 제 한탄이였습니다. 당연히 주어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유저들에게 본인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것이냐고 물었고 유저들도 욕없이 나라면 안볼듯..이런류의 댓글이 다였습니다. 몇시간 후 저는 글을 삭제했구요.

그래도 열이 받아 이번엔 한 어플에 A와 나눈 카톡을 글로 다시 썼거든요.

그랬더니 누군지 알거 같다며 생긴대로 논다고 댓글을 썼더라구요? 저는 차단하고 글을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저 댓글을 캡쳐해두지 못한게 아쉽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저보고 생긴대로 논다고 댓글 단 유저 혹은 A가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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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