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커뮤니티 분쟁 글 삭제 후 제 댓글만 캡쳐해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커뮤니티에서 글 작성자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건 잘못된 정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구요 공격적인 어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을 하더라구요
그 사람은 욕설 중에 병신, 벌레, 거지새끼 같은 말을 했고
저는 그 욕설 이후 미친놈, 정신병자 이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 댓글들을 삭제하고 제 댓글만 캡쳐를 하고
저 싸움 댓글들 있는 글을 바로 삭제해버리더라구요
그러고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실명인증 사이트 이구요
그 사람의 과거 글이나 닉네임이 현실 인물의 이름이거나 파악할 수 있는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닉네임만 공개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하여도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