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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멧돼지107
깔끔한멧돼지10724.03.27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 인스타 스토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었는데요.

그 글을 보고 제가 댓글로 으 말투 시발 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며칠 후 그 댓글에 대댓으로 그 분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분이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다고 하며 댓글 삭제를 요청하더군요.

일단 댓글은 삭제 조치 했으나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그 분을 향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 캡쳐만으로 특정성은 성립이 되나요?

그 때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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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나,

    그 사람에 대한 글에서 댓글로 쓴 것이 혼잣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스타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