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이 경우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명예 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하여 고소가 성립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저는 우선 가계정으로 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았고, 그 후 다른 신원 특정이 가능한 사람이 제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였는데 처음에 '좆같은 소리 집어 치워라'라고 하여 불쾌감을 느껴서 저도 '(생략) 제대로 보고 말해 병신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능아련, 너거메 눈깔 장애 물려받았냐, 좆찐따병신련, 좆병신련' 등 험한 욕설과 함께 저희 어머니에 대한 욕(패드립)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 가능할까요?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충족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우선 상대방이 '좆같은 소리', '병신', '저능아', '장애' 등의 욕설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거 없이 장애가 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댓글 도중 귀하 역시 상대방에게 '병신'이라는 욕설을 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맞고소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양쪽 모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만큼, 법원에서는 쌍방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상대방에게 삭제 요청과 함께 사과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계정이나 SNS 계정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