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우선 상대방이 '좆같은 소리', '병신', '저능아', '장애' 등의 욕설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거 없이 장애가 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댓글 도중 귀하 역시 상대방에게 '병신'이라는 욕설을 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맞고소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양쪽 모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만큼, 법원에서는 쌍방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상대방에게 삭제 요청과 함께 사과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