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댓글로 내용이 상황에 맞지 않으니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능이 떨어진다, 대학도 못나온 개백수, 무식하다, 무당벌레와 사람이 대화를 못하는 것처럼 너랑나도 같은 경우다, 한국사람이 아니다, 등 개새끼,시발놈 같은 욕설만 사용 안 했을 뿐이지 악의적으로 고통주는 댓글들을 3일에 걸쳐 저를 태그해서 달았습니다. 그글을 쓴 사람은 신고해봐라. 신고가 가능한가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괴롭힙니다. 올린사진은 다른 사용자에게 저에 대해서 평가까지 하는 댓글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좋아요가 5000개정도 눌린 게시글이며 게시글 작성자의 팔로워는 3.4만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 데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이나 표현만으로 모욕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다소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모두 성립하여야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닉네임만의

    노출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SNS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확보가 쉽진 않으나 위 SNS를 통해 모욕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 위와 같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언급한 것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나 문제는 피의자를 찾는데에 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가 이루어질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