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될까요?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제 계정을 직접 언급하며 “정신병이냐”라는 모욕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를 특정하여 비하하는 표현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계정을 지목하며 “정신병이냐”라는 댓글을 단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관련 법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야 합니다. “정신병이냐”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인격을 비하하는 추상적 판단·경멸적 표현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요건에 부합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SNS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
첫째, 해당 댓글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작성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둘째,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정을 직접 언급했으므로 피해자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셋째, 표현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언사로 평가되므로 모욕행위로 보기에 충분합니다.대응 방안
문제가 된 댓글 화면을 캡처하고, 작성자 계정 정보 및 작성 시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를 통해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 기록이나 심리상담 내역을 제출하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권고
이 사안은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크므로,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모욕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 여부나 전과 여부에 따라 상대방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계정을 태그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Instagram에서 본인의 닉네임이나 계정명을 지칭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