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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살인이나 성범죄는 피해자가 선처해도 처벌받는데

폭행죄나 모욕죄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고소해야 처벌받는다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거나 고소해야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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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받는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없이도 처벌되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같이 명예훼손죄 역시 반의사 불벌죄인 점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