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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2.09.29
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진행이 되나요?

폭행이 혹시 친고죄로 바뀌었나요?

원래 친고죄는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고 처벌불원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 사이트에서 친고죄라고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에 관하여 최근 형법이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친고죄는 아닙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한 점은 동일하지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 등의 친고죄와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가 맞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없이 처벌은 가능하나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되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