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폭행죄등은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의하면 ?
단순 폭행죄등은 (반의사 불법죄)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있다고 알고 있는 데요. 그럼 그와 반대인 꼭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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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하며 따로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용어를 따로 마련하여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만 규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닌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 받지 않는데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가 폭행죄 입니다.
그 외에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나
최근 친고죄에서 제외되면서 현재는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범죄들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될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기에
처벌 수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것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