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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9.21

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서로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폭행 같은 사건도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어떤 범죄들이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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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단순폭행죄 외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 · 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 · 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 · 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죄는

    외국 원수/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제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범죄들이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 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4]

    • 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6]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