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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8.17

범죄자를 처벌할때 피해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그범죄로 처벌할수없다는것이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는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범죄에 해당하나요

범죄자를 처벌할때 피해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그범죄로 처벌할수없다는것이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는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범죄에 해당하나요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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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맞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경범죄 등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