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0. 04. 10. 11:50

2020.04.10(금)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고 국가는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가하는 범죄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닌 다른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됩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은 됩니다.

범죄는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케하는 법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의 사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상의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 등이 있고,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0. 04.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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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패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현행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소 후인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외의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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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이 됩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양형사유에 불과할뿐 유죄판결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친고죄로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로는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은 제외),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죄외외한 대다수 범죄들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 04.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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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는 경우에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고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죄로는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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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게 됩니다.

          2020. 04.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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