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범죄의 종류, 심각성,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수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폭행의 지속 시간,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도 다친 것이 맞는 이상 처벌이 가능하며,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수위는 다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준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처벌 조건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