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고 들었는데, 왜 다른 범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공개적인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피해 사실이 더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명예 회복에 관한 선택을 존중하려고 반의사불벌의 방식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이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피해자가 먼저 처벌을 요구해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등에 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그 의사를 거슬러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두 절차는 구별됩니다.

    이미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 사건에 고소 취소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므로, 처벌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때에는 합의서의 문구도 중요하며,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형사처벌의 공익을 조정하려는 입법상 선택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4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