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나 혹은 sns나 블로그 같은 곳에 글을 쓰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규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310조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위 첨부해드린 형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의 적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준용하지 않아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고의나 위법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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