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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나 혹은 sns나 블로그 같은 곳에 글을 쓰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규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310조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첨부해드린 형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의 적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준용하지 않아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고의나 위법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