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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굴뚝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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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일반적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한 이유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달리 일반적 명예훼손은 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왜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비방의 의도가 성립요건이 필요하게끔 돼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행위의 경우 높은 전파성과 수신자에게 주는 신뢰성 등으로 인해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방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일반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요구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비방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