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 질문입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309조 제2항이 아리나 제 1항이라 써있어야 맞는말 아닌가요?
설명과 판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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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309조 제2항이 아리나 제 1항이라 써있어야 맞는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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