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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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