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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