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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뭔가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309조 2항이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닌가요?

문제 자체의 오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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