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및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및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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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