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0. 03. 10. 09:26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A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A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에 대한 모욕죄가 맞다면 이해하신 바대로 모욕죄는 친고죄가 맞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공소권없음).

2020. 03.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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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공판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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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죄와 합의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을 받게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공판이 열리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20. 03. 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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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기소를 당한 경우라도,

        1심 판결 전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판결(무죄)을

        받게 됩니다.

        기소 전이라면 당연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습니다.

        명백히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공소 제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 까지 된 경우라면, 상대방과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3. 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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