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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참융통성있는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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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해서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댓글에 '진짜 개호구 마인드네' 라고만 댓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적었을 걍우 고소 당할시 모욕죄로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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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게시판에 공개가 된 경우라면 공연성은 충족했다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특정성이나 모욕성의 (욕설 수준) 요건은 충족했다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짜 개호구 마인드네'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에 표현만 가지고 모욕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네이버 카페 댓글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